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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나, 타 전문위원회와 달 
리 운영기준이 부재하여 심의 및 운영상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시기, 절차 등 
나. 자치구의 사후 검증 요청
다. 변경심의 기준 및 경미한 사항 변경심의기준 
라. 기타 주의사항, 자치구 관련사항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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