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에서는 건축물안전강화의 일환으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건설업 면허대여’를 건축사사무소로 홍보팩스나 핸드폰 문자로 홍보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하며,
3.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법령 개정시에 해당 불법 부실시공 내용을 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황을 조사하오 있으니 해당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
- 불법 건설업 면허대여 광고 수신사례
- 불법 건설업 면허대여 광고 수신일, 수신경로
나. 제 출 처 : 이메일 : dhkim8704@gmail.com
팩스 : 02-3471-9085
다. 제 출 일 : 2018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