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건축사회 업무대가산출

건축업무대가 산출은 건축주가 개략 설계·감리대가 산출시 활용하도록 제공된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설계·감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건축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방식
       
  • 건축물산출결과
    • 설계대가
      만원
    • 감리대가
      만원
    기획업무대가
    • 만원 (설계대가의 3%)
    • 만원 (설계대가의 3%)
    • 만원 (설계대가의 3%)
    건축설계 업무대가(단계별)
    일괄수행시 및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분리수행시에 따른 업무비율별 설계대가 세부내역
    업무비율 일괄수행시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분리수행시
    계획설계 만원 (설계대가의 20%) 만원 (설계대가의 20%)
    중간설계 만원 (설계대가의 30%) 만원 (설계대가의 30%)
    실시설계 만원 (설계대가의 50%) 만원 (설계대가의 60%)
    합계 만원 (설계대가의 100%) 만원 (설계대가의 110%)
    주) 건축사 용역대가 산출기준
    건축사의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용역대가를 산출시 계산 과정에서 사사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사오입 여부에 따라 용역대가 산출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