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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안내

협회 회원가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Step 01
건축사 자격증 취득 : 건축사등록원
「 건축사법 」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Step 02
정회원 가입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첨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
  • 1) 정회원 신고서 1부
  • 2) 정회원 카드 1부
  • 3) 반명함판 사진 2매
  • 4)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건축사)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함)
    •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소속 직원에 한함)
    • 라) 근무처가 없는 경우(현재 근무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 (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 5) 학력, 자격에 관한 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 학력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증명서 등
    • 나) 자격 : 자격증 사본 등
    • ※ 학력 및 자격의 첨부서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가) 서울시건축사회 개인정보활용및제공동의서
    • 나) 대한건축사협회 개인정보활용및제공동의서
Step 03
회비 안내

※ 입회비는 회원을 위한 협회사업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재원으로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분 납부 내용 납부처
입회비
* 카드납부가능
대한건축사협회 : 200만원(입회시 1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없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월정회비 대한건축사협회 : 2만5천원 (매월)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2만5천원 (매월)
Step 04
입회승인 및 회원 활동

입회 승인

  • 회원증 및 회원카드 제작(택배 발송)
  • 회원 활동
Step 05
회원혜택
  • 가. 정회원 자격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본 협회에 입회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하고, 정회원 이외에 준회원, 전문회원, 예비회원, 학생회원이 있다.
  • 나. 정회원 권리

    • 협회의 사업에 참여하여 협회활동으로 인한 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 협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
    • 저작권보호 및 실적관리를 위하여 설계실적을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우리회의 건축사업무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리
  • 다. 정회원 의무

    •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 협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
    • 회비를 납부할 의무
    • 협회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
    • 회원으로서의 활동현황을 협회에 보고할 의무
    • 협회의 지시사항이나 정책방향 및 결정사항 등의 신의 성실이행
  • 라. 정회원 혜택

    • - 각종 질의상담

      • 건축사 자격등록 및 갱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변경사항 신고 등 문의상담
      • 건축관련 법령·기술자료 제공 및 질의상담
      • 사무실 경영 및 관리업무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 - 각종 신고 및 증명발급

      • 회원 사실증명(행정처분사항, 회원확인, 사무소운영현황 등) 발급
      • 건축사법에 의한 회원의 설계·감리수행실적 신고 및 증명발급(각종 현상설계 및 P·Q입찰시 제출되는 서류)
      • 회원사 소속 직원의 건축사보,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및 증명 발급 (인터넷신고 가능)
    • - 각종 정보 및 서비스제공

      • 각종 현상설계 및 입찰참가 정보 제공
      •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및 교재 제공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기회 부여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건축사」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서울건축사신문」 제공
      • 앱 회원명부 및 책자 회원명부(3년주기 발행)
      • 건축사-건축주 중개플랫폼 “서울건축사·랑” 활용
      • 홈페이지 구인정보 등록(활용) 가능
      • 회원 본인 및 가족 경조사 지원
      • > 회원 경조비 지급기준
구분 경조사항 경조비 보조지급
축의금 회원, 임직원 또는 관계인사의 결혼
회원, 임직원 또는 관계인사의 직계비속 결혼
200,000원 화환
회원, 임직원 및 배우자 칠순
회원, 임직원 또는 관계인사의 직계존속 칠순
기타 축의
100,000원 또는 화환 없음
부의금 회원, 임직원 또는 관계인사의 사망
회원, 임직원의 배우자 사망
회원,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사망
200,000원 조화+조기+장례보조용품
회원,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관계인사의 직계존비속 사망
100,000원 조화+조기+장례보조용품
위로금 회원, 임직원 입원(5일 이상)
회원, 임직원의 배우자 입원(10일 이상)
회원,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입원(10일 이상)
100,000원 없음

※ 경조사일 이후 지급 요청 시 경조비 만 지급함.(보조지급는 지급 안함.)

※ 대내외 관계인사의 경우 회원 경조비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장례보조용품은 300인분 1Box(밥공기, 국공기, 종이컵, 소주컵, 숟가락, 소독저, 안주접시 대, 중, 소, 수저케이스, 상포장지 등)를 지급하되 추가지급을 원하는 경우 실비로 제공할 수 있다.

  • 건축분야 추천 및 활동

    • 서울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추천
    • 서울시 허가권자지정 감리자 명부 추천
    • 정부 및 서울시 등 대외기관 포상 추천
    • 각종 국내·외 건축관련 행사 및 회의 참여기회 제공
    • 서울시 및 지자체, LH, SH, 각 구청 등 건축관련 심의 ․ 평가위원 추천
    • 회원에 대한 공익적 문제연구 및 대외 활동 지원
  • 협회운영 및 친목행사 참여

    • 협회 운영에 집행부로 참여 가능
    • > 협회 임원(회장, 이사, 감사, 지역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 >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활동 - 협회사업 참여
    • > 총회 참석하여 의견 제시, 의결권 등의 회원 권리행사
    • 회원들의 친목모임인 각종 동호회 가입 및 활동(축구,등산,미술,마라톤,음악,건축답사,당구)
    • 회원 친목행사 참여 (체육대회, 송년회, 답사 등의 동호인행사 참여)

※ 기타 신규입회에 대한 문의 : 02-581-5716~5717

※ 서류 제출 : kiraseoul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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