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법 」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협회 회원가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4)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건축사)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라) 근무처가 없는 경우(현재 근무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5) 학력, 자격에 관한 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함)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입회비는 회원을 위한 협회사업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재원으로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분 | 납부 내용 | 납부처 |
---|---|---|
입회비 * 카드납부가능 |
대한건축사협회 : 200만원(입회시 1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없음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월정회비 | 대한건축사협회 : 2만5천원 (매월)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2만5천원 (매월) |
입회 승인
가. 정회원 자격
나. 정회원 권리
다. 정회원 의무
라. 정회원 혜택
- 각종 질의상담
- 각종 신고 및 증명발급
- 각종 정보 및 서비스제공
구분 | 경조사항 | 경조비 | 보조지급 |
---|---|---|---|
축의금 | 회원, 임직원 또는 관계인사의 결혼 회원, 임직원 또는 관계인사의 직계비속 결혼 |
200,000원 | 화환 |
회원, 임직원 및 배우자 칠순 회원, 임직원 또는 관계인사의 직계존속 칠순 기타 축의 |
100,000원 또는 화환 | 없음 | |
부의금 | 회원, 임직원 또는 관계인사의 사망 회원, 임직원의 배우자 사망 회원,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사망 |
200,000원 | 조화+조기+장례보조용품 |
회원,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관계인사의 직계존비속 사망 |
100,000원 | 조화+조기+장례보조용품 | |
위로금 | 회원, 임직원 입원(5일 이상) 회원, 임직원의 배우자 입원(10일 이상) 회원,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입원(10일 이상) |
100,000원 | 없음 |
※ 경조사일 이후 지급 요청 시 경조비 ①만 지급함.(보조지급②는 지급 안함.)
※ 대내외 관계인사의 경우 회원 경조비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장례보조용품은 300인분 1Box(밥공기, 국공기, 종이컵, 소주컵, 숟가락, 소독저, 안주접시 대, 중, 소, 수저케이스, 상포장지 등)를 지급하되 추가지급을 원하는 경우 실비로 제공할 수 있다.
건축분야 추천 및 활동
협회운영 및 친목행사 참여
※ 기타 신규입회에 대한 문의 : 02-581-5716~5717
※ 서류 제출 : kiraseoul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