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건축사회를 소개합니다.
설립근거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함
법률 제1536호(1963. 12. 16)공포
건국시지령 413-5123호(1965. 12. 3)인가
[창립일:1965년10월23일]
설립목적 및 주요활동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건축사법 제 31조에 의거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지회로서
서울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5천여 명의 건축사를 회원으로 구성한 전문직 단체로서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회원의
품위보전, 권익신장,
회원간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