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건축사회 로고

맴버 로그인 버튼
모바일 메뉴 오픈 버튼
닫기버튼

협회소개

서울특별시건축사회를 소개합니다.

설립근거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함
법률 제1536호(1963. 12. 16)공포
건국시지령 413-5123호(1965. 12. 3)인가
[창립일:1965년10월23일]

설립목적 및 주요활동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건축사법 제 31조에 의거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지회로서
서울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5천여 명의 건축사를 회원으로 구성한 전문직 단체로서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회원의 품위보전, 권익신장,
회원간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1
    건축사업무의 개선 발전
  • 2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확립
  • 3
    건축사 저작권에 관한 사업
  • 4
    건축 및 건축사업무에 관한 자문
  • 5
    건축사 연수 및 건축사보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 6
    건축 및 건축사업무와 관련된 교육사업
  • 7
    건축물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감정
  • 8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 9
    건축관련 정책, 법령연구 및 제도 개선
  • 10
    국제교류 및 건축정보 교환
  • 11
    각종 간행물 발행사업
  • 12
    관계법령에서 위임 · 위탁된 업무
  • 13
    협회 정관 및 제규정에서 위탁된 업무
  • 14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 15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16
    기타 우리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17
    정부 위탁업무 수행
바로가기